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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

제1조(목적)
이 지침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관계자 및 인근 주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1. “정비구역”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.
2. “정비사업”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.
3. “사업시행자”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감리자”라 함은 정비구역내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의 감리자를 말한다.
5. “총괄감리원”이라 함은 감리원 중 감리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철거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감리자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
6. “감리원”이라 함은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비용부담)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.

제5조(감리자 지정)
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시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이 소량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석면이 함유(중량비율 1% 이상)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(이하 ‘석면함유건축물’이라 함)이 없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와 본공사를 함께 발주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4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철거공사의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.
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철거공사의 감리를 하게 할 경우 구청장에게 주택건설 공사감리자를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총공사비에는 철거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.
⑤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철거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시 응모자가 알 수 있도록 그 내용과 감리원의 자격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.
⑥ 철거공사와 본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거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을 자치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, 이 때 철거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철거공사의 감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리자 지정 의뢰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에 따라 철거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.

제6조(감리자의 자격)
① 철거공사의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, 토목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 감리 전문회사로 한다.

제7조(감리원의 배치)
① 철거공사의 감리원은 안전관리 및 환경분야 또는 토목, 건축분야의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
② 총괄감리원은 공인기관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.
③ 감리자는 철거공사의 감리원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.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8조(철거공사의 감리)
① 철거공사의 감리자는 석면 해체·제거작업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석면의 해체·제거 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감리자는 철거 전에 철거대상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석면함유건축물의 철거시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공사관계자를 지도하여야 한다.
③ 철거대상 건축물(건축자재)에 석면이 중량비율 1%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 감리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④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사업시행자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철거현장의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철거현장 관리)
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건축물의 석면함유, 함유량, 위치,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현황을 기록․보존하여야 한다.
② 사업시행자는 석면 해체․제거시 주요 철거과정은 비디오로 촬영하고 녹화테이프는 보관하여야 한다.
③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 전에 별지서식 제1호의 철거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 및 감리자는 철거계획서에 날인하여야 한다.
④ 제3항의 철거계획서에는 석면함유건축물 현황 및 석면현황을 포함하며, 석면함유건축물의 철거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제정한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지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⑤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철거현장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철거현황을 제7조제1항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확인을 받아 월1회 이상 구청장에게 보고(별지서식 제2호)하여야 한다.
⑥ 구청장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철거현장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 및 환경관련 부서 등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거현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⑦ 제6항에 의한 합동점검은 월1회로 하며,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⑧ 제6항에 의한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즉시 철거공사를 중지시키고 관계규정에 따라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⑨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감리자로부터 보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즉시 공사를 중지시킨 후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석면현황 인터넷 공개 등)
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석면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석면함유건축물 현황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석면지도는 철거일자를 정하여 철거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석면 철거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(석면농도의 준수) 규정에 의한 석면농도 측정결과(증명자료)는 건축물 철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함유건축물 현황, 석면지도를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철거일자별로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제3항의 석면농도 측정결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 받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석면철거공사비 적용)
①철거공사비 중 석면건축자재 해체‧제거 품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표준품셈(건축부문 제21장 기타잡공사)를 적용한다.
② 제1항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철거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감리비 지급)
①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(10%)외 중도금 및 잔금(90%)를 석면해체·제거 전까지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면철거감리비는 공정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석면해체․제거업체에 지급하며, 효율적인 석면 해체․제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세부기준)
① 구청장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부 칙]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지침 시행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 시행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철거현장 관리에 관한 적용) 제9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철거가 진행되고 있거나 철거 예정인 현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[부 칙]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.11.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재개발・재건축 등 최초로 이 지침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물 철거‧멸실 신고를 하는 사업구역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