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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사업분야 > 석면 해체/제거 감리
석면철거
관리절차
석면해체/제거작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> 해당관청에 감리인 지정신고
> 작업장주변 석면 공기중,비산농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> 석면해체/제거확인
> 석면 잔재물 검사 > 석면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> 감리완료보고서 제출
업무내용 석면해체·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
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
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·자문 관련 사항
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·확인
관련 법령, 규정 준수여부 관리
법적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
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안 제4조, 제5조
[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] 제5조
해당관청 구청, 시청, 고용노동부, 환경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