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철거 관리절차 |
석면해체/제거작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> 해당관청에 감리인 지정신고 > 작업장주변 석면 공기중,비산농도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> 석면해체/제거확인 > 석면 잔재물 검사 > 석면 폐기물 처리과정 확인 >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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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내용 | 석면해체·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·자문 관련 사항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·확인 관련 법령, 규정 준수여부 관리 |
법적근거 |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안 제4조, 제5조 [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 시행지침] 제5조 |
해당관청 | 구청, 시청, 고용노동부, 환경부 |